임신

[시험관/임신확인 후 준비] 임신확인서 발급 후 챙길 것 3_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마마파파&베이비 산부인과)

쑥쑥s 2023. 9.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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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완료하고
그다음으로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일괄로 신청하기로 했다
 
임산부 주차증, 산전기초검사를 위해 보건소에서 엽산제, 철분제는 이미 받은 상태여서
맘편한 KTX(임산부 KTX 특실 업그레이드), SRT 임산부 할인(운임요금 30% 할인)을 신청했다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

더보기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https://www.gov.kr/)


2. 로그인을 합니다.


3. 정부24 메인화면 중앙 부분의 검색창에서 '맘편한 임신'을 검색


4. 검색결과의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우측의 '신청하기'버튼 클릭


5. 아래 이용.제공 동의서에 '전체동의' 후 '다음단계' 클릭


6. 필수입력란을 모두 기입 후, '다음단계' 클릭


7. 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 후, 신청 서비스 별로 하단에 새로 생기는 입력칸을 모두 채운 후에 다음단계 클릭

  예) 맘편한 KTX의 경우 '코레일 멤버십 번호'의 추가 입력이 필요


8. 구비서류 첨부가 필요하다면 첨부하고 '맘편한 임신 서비스 통합처리를 신청합니다' 체크 박스 클릭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완료


이렇게 신청했던 KTX는 완료되고 나서 알림톡이 왔다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종류

추가적으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정리했다
내가 개별적으로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
 
1. 엽산제 지원
-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엽산제 지원의 경우 임신 전·후 3개월(1인 기준 최대 3개월분 지원
※ 단,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급시기·수량 및 분할 지급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음
 
2. 철분제 지원
-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철분제 지원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기준 최대 5개월분) 지원
※ 단,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급시기·수량 및 분할 지급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음
 
3.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
- 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 제공
※ 요양기관에서 기 제공받은 경우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산부인과에서 수령했을 시 신청 불필요
 
4. 맘편한 KTX
- 특실좌석을 일반실 운임요금으로 제공(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1년까지)
※ 신청시 코레일 멤버십번호 필요, 서비스 이용 2~3일 이전에 신청 필요(당일 예약 불가)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음
 
5. SRT 임산부 할인
-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1년까지)
※ 신청시 에스알 멤버십번호 필요, 서비스 이용 2~3일 이전에 신청 필요(당일 예약 불가)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음
 
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 카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단태아), 140만원(다태아)  ‘22.1.1. 신청자부터 적용
- 사용기간 : 이용권발급일 ~ 출산일(유사산일) 이후 2년
※ 바우처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신청인이 직접 카드사로 신청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분만취약지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으며, 등록기간이 30일 이상) 
- 임산부가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수급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단태아), 140만원(다태아)  ‘22.1.1. 신청자부터 적용
- 사용기간 : 이용권발급일 ~ 출산일(유사산일) 이후 2년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분만취약지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으며, 등록기간이 30일 이상)
- 임산부가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8.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인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자동 선택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
-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 약제 구매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의료급여수급자격이 있는 청소년 산모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에너지바우처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시한 기간에만 신청 가능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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